혼자 참아야 할 것 같아서, 신고하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 그렇게 수개월을 버텼을 당신에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참으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해지네요.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이후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막막한 이유는 절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이후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막막한 이유는 절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단계: 증거 수집 —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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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신고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와 대화하기 전, 오늘부터 기록을 시작하세요.
- 일지 작성: 날짜·시간·장소·발언 내용·목격자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
- 메시지·이메일 캡처: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도록
- 업무 지시 내역: 과도한 업무 부여 또는 의도적 배제 내역
- 목격자 확인: 현장을 목격한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 (진술 동의 여부 포함)
- 진단서·치료 기록: 심리적·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 기록 확보
💡 녹음은 합법입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스마트폰 녹음 앱을 백그라운드로 실행하거나,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두세요. 단,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스마트폰 녹음 앱을 백그라운드로 실행하거나,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두세요. 단,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한 번의 사건보다 패턴이 있는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작은 일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날짜 순서가 명확하게 보이도록 정리하세요.
2단계: 내부 신고 — 회사에 공식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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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신고 절차
- 신고 채널 확인: 인사팀·고충처리위원회·익명 신고함 중 가장 안전한 경로 선택
- 서면 신고 권장: 구두 신고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 신고 내용 포함 사항: ① 가해자 정보 ② 발생 일시·장소 ③ 구체적 행위 내용 ④ 증거 목록
- 조사 요청: "지체 없이 조사해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어떠한 불이익(해고·전보·감봉 등)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신고가 두렵다면?
소규모 회사나 가해자가 대표인 경우, 내부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부 신고를 건너뛰고 바로 3단계(외부 구제)로 진행해도 됩니다. 두 경로는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나 가해자가 대표인 경우, 내부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내부 신고를 건너뛰고 바로 3단계(외부 구제)로 진행해도 됩니다. 두 경로는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외부 구제 —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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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구제 3가지 경로
경로 ① 고용노동부 진정 (가장 쉽고 무료)
-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 전화: 국번 없이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기한: 별도 기간 제한 없음 (단, 증거가 신선할수록 유리)
- 처리: 신고 후 담당 조사관 배정 → 출석 조사 → 결과 통보 (60일 이내 원칙)
경로 ②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불이익 처우 시)
- 신고 후 해고·전보·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 기한: 불이익 처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엄수 필요)
- 지방노동위원회 접수 → 심문회의 → 판정 → 이의 시 중앙노동위원회
경로 ③ 민사 손해배상 (피해 보상 청구)
- 가해자 개인 + 회사(사용자 책임)에게 위자료·치료비·일실소득 청구
- 소멸시효: 불법행위 인지 후 3년
-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소득 기준 충족 시 변호사 무료 선임)
💙 법적 대응과 함께 마음도 돌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 문제인 동시에 심리적 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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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이후 심리 케어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심리적 소진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은 길고 지치는 일이에요. 다음을 병행하세요.
- 전문 심리상담: 직장 트라우마, 분노, 불안 전문 상담사와 연결. 국가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10%로 무료에 가깝게 이용 가능
- MAP AI 대화: 24시간 언제든지 감정을 털어놓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지지체계 활용: 가족, 친구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혼자 싸우지 마세요
- 직장 트라우마 전문 센터: 심리맵에서 "트라우마 전문" 필터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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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을 충족하면 회당 상담비의 9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바우처 가능 센터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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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하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신고자 보호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는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단,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가해자가 대표인 경우 내부 신고 대신 고용노동부 외부 신고를 먼저 고려하세요.
Q. 한 번 있었던 일도 해당되나요?
단 한 번의 행위도 심각성에 따라 성립될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단발성 사건이라도 기록해두고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Q. 퇴직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퇴직 후에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3년)와 증거 보존에 유의하세요.
Q. 동료도 같이 당하고 있는데, 함께 신고해도 되나요?
집단 신고는 가능하고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여러 명의 진술과 증거가 함께 제출되면 가해 행위의 패턴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